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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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두동·용담2동·연동 일대 164만9000㎡ 3년만에 개발행위 제한 해제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주시 도두동·용담2동·연동 일대를 대상으로 적용됐던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도두동·용담2동·연동 일대 164만9000㎡에 적용됐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6월 3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 3년만이다.


해당 지역은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이 추진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됐지만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이었던 ‘웰컴시티’가 2018년 12월 완전 백지화되면서 행위제한 사유가 사라졌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웰컴시티계획이 무산됐지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추진되고 있어 개발행위 제한이 유지됐다”며 “관련 계획이 수립되고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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