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전복사고를 낸 20대 초반의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40분께 운전을 하다 제주시 도남동 제주보건소 사거리에서 전복사고를 냈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은 화북 방면으로 이동하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전복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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