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 제정시 교권과의 조화 중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교원이 해당 조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달 29일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157명(초 41·주 68·고 48)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보통’, 36.5%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5%에 불과했다.
해당 조례에서 미흡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9%가 ‘교권’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권·학생인권’ 21.7%, ‘교권·학생인권·학부모 권리’ 5.7%, ‘학부모 권리’ 3.8%, ‘학생인권’ 1.9% 순이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할 조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5%가 ‘교권·학생인권 조례 동시 제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1%가 ‘교권과의 조화’라고 답했다. 이어 ‘학생인권 신장과 학생 책임의 조화’(33.1%), ‘학생권리 책임’(8.9%), ‘학생인권 신장(1.3%) 순이다.
현재 제주도의회에서는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교권과 학부모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부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주체들의 인권 신장과 책임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를 보면서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