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가 16일 개회한다.
오는 28일까지 1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주도가 편성·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추경예산은 세출부문에서 코로나19 대응 사업비로 총 1251억원이 편성됐고, 이중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23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입찰에 따른 소송과 담당 공무원 직무배제 등으로 잡음이 생긴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계획과 관련해 현장방문과 함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됐다.
이외에도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비롯해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 등도 진행된다.
특히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민선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관련 의안들은 상정보류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정보류’를 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1차 본회의 전에 전체의원 회의를 열고 상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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