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코로나 선별진료소 지방세 부과 논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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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종합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제주시가 취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가운데 지방세 면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이다.

현재 도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은 총 24개로, 이중 컨테이너 형태는 15개, 천막·텐트 형태는 9개다.

천막·텐트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관련법에 따라 축조신고 및 과세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지역 A종합병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의료진 등에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컨테이너 형태 선별진료소를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고 2년간 사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병원측에 100여만의 취득세 부과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선별진료소 목적의 임시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위해 이달 중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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