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5박6일 체류했던 서울 광진구 주민 코로나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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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제주서 가족과 함께 지내...16일 오전 확진
제주도, 사실 확인 및 역학조사 착수...정확한 동선 파악 공개 방침

제주에서 4박5일 동안 체류했던 A씨가 서울 광진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제주도는 16일 낮 12시 서울 광진구보건소로부터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A씨(광진구 거주)가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사실 확인 및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1차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도한 이후 14일 오전 11시40분 제주를 떠날 때까지 4박5일 동안 제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김포국제공항에서 혼자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고,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제주에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지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40분경 출발하는 김포행 항공편으로 제주를 떠났고, 15일 오후 4시50분께 광진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날인 16일 오전 8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역학조사팀과 보건소 인력을 총동원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방역조치 사항과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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