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확충·기능 이양 조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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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 워크숍…“재정분권, 국세·지방세 관계 재정립”
“지방정부 상이한 세수 효과 지방재정조정제도 활용 해소”
대통령소속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합동 워크숍이 16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개최됐다.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세입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려주되 그에 맞춰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이양해 양자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제기됐다.

대통령소속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오영훈·안성호) 합동 워크숍이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워크숍 첫날 2세션 발제를 맡은 제주분과 유태현 위원(남서울대학교 교수)그간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여건 개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지방세 확충 또는 재정분권은 결코 국세를 지방세로 뺏는 것이 아니며, 이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국세와 지방세 관계를 재정립하는 개혁으로 봐야 한다지방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 현실 상황을 반영해 지방세의 비중을 늘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늘리고자 하는 지방세수와 똑같은 규모로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에 이양되면 지방세 확충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청 전출, 조정교부금 등에 미치게 되고, 이는 지역에 따라서는 세입이 감소하는 곳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한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지방세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개편하면 지방정부 간에 상이한 세수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는 지방정부들 간 이해득실 차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활용해 해소하고, 특정 조치의 시행을 통해 지방 전체 차원에서 지방세수 확충이라는 성과가 창출된다면 지방 간 협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1단계), 국세에 대한 자율권 부여(4단계),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6단계)가 제안됐지만 정부에서 모두 미반영됐다.

아울러 제주도에서는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경비 지원에 대한 법제화를 비롯해 면세특례 확대 시행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지만 조세체계 훼손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소관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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