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상습 위반지역 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배달업체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 위험행위 및 무질서 행위를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관광지 및 유원지 도로에서 무면허자에게 이륜차를 대여해주는 행위와 함께 동호회 오토바이 대열 운행과 불법 튜닝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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