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로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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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택, 前 탐라교육원장·수필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일이면 행하지 말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옳은 일이면 행하라.’ 했다.

얼마 전 A 씨가 경기 수원의 고시원에서 계란 한 판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계란 18알, 금액으로 치면 오천 원 정도다. 일용직 청소부로 일하며 살아오던 그는 코로나19로 일이 들어오지 않아 보름 가까이 굶자 배가 고파 계란을 훔쳤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란 한 판에 대한 구형량이 높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절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라 한다.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당연히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 어린 마음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작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성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만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

요즘 우리 사회에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걱정스럽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판결이 났음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재판이라 항변한다.

대부분 서민이라기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오히려 법을 어기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지어도 뉘우치기는커녕 당연한 것처럼 행동한다. 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 느낌마저 든다.

‘法’이란 한자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규칙이 있다는 뜻이 내포된,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다든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한번 흘러간 물은 되돌릴 수 없듯,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그래야 법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요즘 정치권에서는 과거의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모든 것은 그 시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과거의 일을 오늘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든 법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법을 생산해 낸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어떤 법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하나를 만들어도 실속이 있고,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과정과 절차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 만들어야 한다.

한 사람이면 법이 필요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삶을 살다 보면,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경쟁관계가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법은 사람을 구속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하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다.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뒤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다.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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