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비영리민간단체 단계적 정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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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정비계획 수립 추진
제주시 322개, 서귀포시 79개 등 401개 달해
등록 요건 미충족, 공익활동 실적 미비 등 문제
실태조사 벌여 직권 말소...우수 단체 지원 확대

등록만 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사실상 이름뿐이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직권 말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량 강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정비계획(안)을 수립,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는 제주시 322개, 서귀포시 79개 등 모두 401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법령상 전수조사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는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증가되고 있지만 등록 이후 요건 미충족, 활동 미흡 등 등록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자발적인 공익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해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이다.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할 당시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만 등록 이후에는 구성원수나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진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각 부서별로 정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사한 결과 모두 21곳이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들 단체들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직권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활동상황을 검점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우수한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는 정비하는 대신 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비영리민간단체 정비사업은 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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