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반발 여론 속 대기업 면세점 특허공모 강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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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재부 결정 따라 조만간 특허신청 공고할 듯
제주도,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 구체적 마련 요청
경제 및 시민사회단체, 道, 도의회 반대 입장 등 '귀추'
제주지역 대기업 시내면제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제주지역 신규 대기업 면세점(외국인 전용) 허용에 대해 도내 경제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제주지역 특허신청 공고와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허 공고 및 특허심사 이전에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조건 만족을 위한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와 서울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각각 1개씩 추가 허용했다. 다만 제주는 향후 2년 동안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관세청에 이러한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7월 중에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내고, 신청 기업을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조만간 제주지역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27일 “일단 (기재부가 통보한 프로세스를) 최대한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허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가 7월 중에 지역별 특허신청 공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재부가 제주에 대기업 면세점을 허용하면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제주 면세점 특허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는 상생협력 방안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상생방안이 조건부로 명시돼 있어 반드시 들어가다 한다”며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 “관세청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조건 만족을 위한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특허공고 및 특허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과의 상생뿐만 아니라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기업 면세점 특허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도의회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대기업 면세점 제주 진출에 반대하고 있어 특허신청과 사업자 선정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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