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더는 희망고문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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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재시동이 걸렸다.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6명이 거듭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희생자 배·보상 기준과 불법 군사명령의 무효화 등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했다고 한다. 특별법 개정안이 거대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126명을 비롯, 미래통합당 1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여야 다수당이 참여했다. 20대 국회 때 공동 발의 의원이 60명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그만큼 이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법안 의결에 미온적 태도였던 야당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4·3특별법 개정안은 그 면면이 하나같이 시급한 사안이다. 4·3 군사재판만 해도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을 통해 그 불법성을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인정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4·3 기념식에 참석해 특별법의 입법화 의지를 천명한 안건이다. 그럼에도 2017년 발의된 지 2년 반이 넘도록 표류하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유족들과 도민사회의 실망감이 어떠했겠나.

당시 4·3특별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입장은 명료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정부도 재정 문제로 의견 조율에 늘 미온적인 태도였다. 그로 볼 때 이번 특볍법 개정안의 운명도 정부 설득 여부가 관건이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와 군사재판 무효화에 신중한 입장인 법무부의 전향적 자세가 절대적인 것이다.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1999년 4·3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처럼 이번 개정안이 처리돼야 제주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의 말대로 70년 전 스러져간 원혼을 달래주는 길은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뿐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상징한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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