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 활성화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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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걷기여행길 조성·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등 대응...지역 특색 반영되고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 주목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국무조정실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마다 걷기 여행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국가예산 지원 등을 통한 체계적인 조성·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해외 여행에서 국내 여행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여행지 선호가 점점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걷기여행길은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적 특성이나 자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걷기여행길을 조성했지만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아 안전 문제 등 이용객의 불만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의 방식도 비대면 선호로 변화함에 따라 걷기 여행길을 찾는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걷기 여행길의 가치 및 지역 특색이 제대로 반영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걷기여행문화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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