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유재산 토지 매각 기준 40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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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기준 완화...사유건물 점유 공유지 모든 건물로 늘려

소규모 공유재산 토지 매각 기준이 기존 200㎡ 이하에서 용도지역별로 400㎡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 기준을 8월 3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은 일률적으로 토지 면적 200㎡ 이하였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400㎡까지로 확대됐다.


다만 공시지가 3000만원 이하, 행정 목적에 사용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기준 상향(400㎡ 이하)된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보전관리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은 종전(200㎡ 이하)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점유된 공유지의 매각은 당초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만 한정됐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아울러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해지고, 공동 지분 공유지(동지역 500㎡, 읍·면 1,000㎡ 이하)는 5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공유재산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등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 도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혜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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