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보전 위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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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안전한 식수이자 산업·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제재로 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이다. 제주도는 상수도와 농업용수의 96%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지속이용 가능량의 88.6%에 이르고 있고 일부지역은 이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에서는 지난 71일자로 중산간 지역 등 475에 대해 제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말 그대로 지하수를 특별히 보전하기 위한 구역이며, 미래의 물 수요에 대비하고 지하수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관리구역 내에서는 사설 지하수 시설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지하수 수량·수질 관리와 잠재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구역은 지하수 함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해발 200600m 일대 중산간 지역 450, 가뭄 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 침투 우려가 있는 고산무릉 일부 지역 약 22, 해안선 변경이 있는 해안변 약 3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수라 불리는 제주 지하수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모두가 함께 소중히 사용하고 지켜나가야 할 공공재이다

지하수 보전관리에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수록 지하수자원 관리정책도 한층 발전해 나가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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