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후·손지현 변호사,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신임 법률자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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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고창후, 손지현, 양영철
(왼쪽부터)고창후, 손지현, 양영철

고창후·손지현 변호사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신임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8월 1일자로 고창후 변호사와 손지현 변호사를 11대 의회 후반기 신임 법률고문에, 전반기 입법고문이었던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후반기 입법고문으로 재위촉 했다고 3일 밝혔다.

고창후 변호사는 제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귀포시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창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손지현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현재 법률사무소 이도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현재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판위원회 위원,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양영철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11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재위촉 됐다.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안심사 및 처리, 법규 해석, 법률사항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임기는 오는 2022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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