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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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코로나 특위, 기재부와 관세청에 허용 사유 답변 공식 요청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에 허용 이유에 대한 답변을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4일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특위는 기재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정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결정한 사유 ▲허용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토산품·특산품 판매제한과 관련해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의 의미와 제주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특허 신청 공고와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이 뭔지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어 기재부와 관세청을 상대로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을 통해 정부가 이번 사안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음을 재확인시키고자 했다”며 “대기업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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