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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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 입법발의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지난 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보충수업 등) 강요 금지, 집단 괴롭힘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금지,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학생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됐다.

학생 인권과 관련, 제주에서는 2912년 6월 11일 ‘제주도교육청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교권보호와 학생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도내 학생 등 1002명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제주도의회에 청원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주도의회는 그동안 간담회 등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주도교육청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와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세분화 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등 도의원 22명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한편, 이날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이 대표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입법예고됐다.

제주도의회는 18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2차 정책간담회와 24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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