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 처음과는 달리 시들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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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방은 1973년 전국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긴 장마(49)를 겪고 난 뒤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제주시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육박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고온다습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반복되고 있다. ‘제프리카’(제주+아프리카)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특히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곳에서 폭염의 강도는 다른 지역보다 높다. 이른바 열섬 현상 때문이다. 주변의 온도보다 특별히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지역을 열섬이라 한다. 제주시 지역의 체감 온도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건물의 밀도가 10% 높아지면 도심의 온도는 0.16도씩 올라간다. 열대야도 대부분 열섬에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옥상녹화가 주목받고 있다.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나무와 잔디 등을 심어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토지의 제약이 큰 도시에서 녹지 공간을 새로 확보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특히 녹지 온도는 주변보다 3도 정도 낮고, 시원함을 주는 쿨링 효과는 최대 120m까지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의 옥상녹화 추진 상황을 보면 이런 여러 장점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돌이켜보면 제주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업·업무시설과 노유자 시설, 공동주택 66곳에 옥상 녹화를 진행했다. 당시만 해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손을 놓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옥상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그때그때 달라서는 행정의 불신만을 초래한다.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옥상녹화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면 시민의 정서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그들의 일상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대구시와 창원시가 지속성을 갖고 이 사업에 매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를 본받아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 녹지 조성 초기와 사후관리에 자금이 들어가서다. 청정 제주가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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