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입장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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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4대보험 등 포함하면 1만원 넘어 부담
노동자, 물가인상률 등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요?”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27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이번에 최저임금 1.5% 올라간 것만 보면 큰 부담은 아니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면서도 “4대보험·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만원이 넘어간다. 누구를 위한 임금 인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의 편의점은 길목이 좋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에도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인건비 부담에 근무 시간을 두세 시간 단위로 쪼개서 아르바이트생 5명을 고용하고 있다.

A씨처럼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 사이에선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밑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 고용이 성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제주지역 노동계도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고시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는 “물가인상률과 법 개악으로 각종 수당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인상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악 임금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인 179만5310원으로는 가족의 생계조차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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