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낀 도로에 인도 없어 보행자 교통사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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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걷던 등산객 2명 사상...관련법과 규제로 인도 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난항'
지난 4일 인도가 없는 제1산록도로에서 특전사 수송버스 짐칸 문에 치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충격으로 짐칸 문은 심하게 찌그러졌다.
지난 4일 인도가 없는 제1산록도로에서 특전사 수송버스 짐칸 문에 치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충격으로 짐칸 문은 심하게 찌그러졌다.

한라산을 끼고 있는 도로에 인도는 물론 갓길조차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들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4일 제주시 아라동 관음사탐방로 입구 제1산록도로에서 도로변을 따라 걷던 등산객 A씨(30·경남) 등 2명이 육군 특전사 수송버스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은 골반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인도가 없는 이 도로에서 버스의 짐칸 문은 바깥쪽으로 열린 채 운행했고, 돌출된 철판 문을 미처 피하지 못한 30대 등산객 2명이 참변을 당했다. 버스에는 한라산에서 하계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는 장병 30명이 타고 있었다.

한라산의 산록을 가로지르면서 제1산록도로로 명명된 이 도로는 41년 전인 1979년 개설됐다. 아라동에서 애월읍 어음리까지 총 연장 20.8㎞에 이르지만 인도는 설치되지 않았다.

한라산을 횡단하는 5·16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58년 전인 1962년 개통된 이 도로는 총 연장 40.5㎞에 달하지만 인도는 물론 갓길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성판악탐방로에 이어 나오는 숲터널(1.2㎞)의 도로변 경계선은 폭이 25㎝에 불과한 데도 자전거 이용객이 진입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개통된 지 40년이 넘은 이들 도로에 인도와 갓길조차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이유는 각종 법과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를 개설하려고 해도 문화재보호법(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자연공원법(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발이 금지 또는 제한됐다.

이로 인해 관계기관인 문화재청과 환경부,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한라산)의 현재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현상변경 허가는 더욱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는 보존과 보호를 우선 시 하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6년 전 5·16도로 숲 터널에 나무데크로 폭 50㎝의 인도를 개설하려고 했지만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5·16도로에서 연간 평균 100건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고 보안등은 대대적으로 설치하려고 했지만, 단 1개를 설치하는 데도 관련법에 제한을 받으면서 안전시설 보강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5·16도로와 제1산록도로 대부분 구간은 편도 1차로에 이어 인도와 갓길조차 없는 등 수 십년 전의 도로 선형과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

도로 경계선이 25㎝에 불과해 사람이 통행하지 어려운 5·16도로 숲터널 구간.
도로 경계선이 25㎝에 불과해 사람이 통행하지 어려운 5·16도로 숲터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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