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3·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4월 22일 오전 1시15분께 서귀포우체국 인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반대 차로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A씨(47·여)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서 부장판사는 “주취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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