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코로나 예방·방역 및 긴급생활지원금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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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재난지원금 지급,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선거법 저촉 사전 차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불거질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는 6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3차 회의를 열어 양영식 위원장이 제안한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품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차 지원금의 경우 도의 자체 예산과 1차 지원금 잔액 등을 활용하면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관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과 코로나 방역요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역물품 등도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어 도의회가 조례 제정이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698억원 규모로 전 제주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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