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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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은진,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길고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8월이 왔다. 8월은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부과액이 소액이라 그만큼 납세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다른 세목에 비해 징수율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월 7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동지역 6600, 읍면지역 5500, 개인사업장은 55000원으로 세액이 균등하고 법인사업장의 경우 55000원부터 55만원까지의 세액이 부과되며, 8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이렇게 3종류의 주민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일 납세자에 대해 2가지의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중부과가 아니고 과세대상이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로 구분됨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 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고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편리하고 유용한 납세 편의 시책 등을 참고해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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