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제때 팔리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하지만 사실이다. 대개가 몰랐을 뿐이다. 잉여 전력이 생긴다는 것은 관련 사업자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제주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이 같은 사실을 도민에게 제대로 알리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제주지사는 지난해 도내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에 46건의 출력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전력 생산을 일시 중단하라는 것이다. 2015년 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증한 탓이다. 전력거래소로선 적정한 수급 조절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발전사업자로선 상당한 수익이 날려간 셈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 전력거래소의 신재생에너지 수용 한계용량은 590㎿이지만, 지금까지 구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한 발전용량은 600㎿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 ‘CFI(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은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남은 전력량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해 최소 580㎿에서 최대 1441㎿로 추정된다.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자료이기에 신빙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전력 수요가 늘지 않으면 상당량을 구매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담겨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발전사업자의 몫이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판로 여건을 마련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피해자만 양산할 수 있다. 지금도 이 사업에 뛰어든 도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익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분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저장시스템(ESS)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
도민들도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여러 사례를 통해 태양광 등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다. 행정의 시책에 동참할 때에는 사전에 제대로 묻고 따져야 한다.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