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제주 자치경찰 존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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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의 경찰 이원화 모델 폐지 법안 발의에 제주 의견 미반영 지적
오영훈 의원, 14년 성과 축적하고 보완해야...조직 존치.사무 영역 확대 추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제주형 자치경찰을 놓고 21대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존치 필요성이 거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6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주 자치경찰의 성과를 축적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영배 국회의원(민주당·서울 성북갑)이 여당인 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를 거쳐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영배 의원의 개정안은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일원화, 전국 공통으로 국가사무(경찰청장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장자치사무(·도자치경찰위원회) 3개 분야로 나누는 한지붕 세 가족사무로 분산하고 있다.

다만 자치경찰 사무 영역을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으로 제시, 제주형 자치경찰보다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 보호,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등 교통 및 안전 관리,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교통 관련 범죄 수사 등이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자치경찰공무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경찰로 흡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이 원안 통과돼 내년 시행될 경우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독립적인 지위는 14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결국 제주형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교통 외에 산림·환경·관광·식품위생 수사 등 특화된 분야의 성과에도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고 제도 취지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김영배 의원 개정안에 제주 특례 조항을 넣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뜻을 비췄다.

오 의원은 또 제주 자치경찰 사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제주 자치경찰 인력은 현재 158명이며, 추가로 국가경찰 268명이 파견돼 근무를 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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