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올라 전선 상습 절도한 5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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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에 올라가 전선(구리동선)을 잘라내 훔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한전 소유의 전선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전봇대에 올라가 절단기로 전선 300m를 잘라내는 등 올해 1월 22일까지 6차례에 걸쳐 길이 1800m, 무게 540㎏ 상당의 전선(시가 32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를 잇는 보조 전력선인 중성선(구리동선)은 한 방향만 건드리면 감전되지 않는 점을 노려 새벽시간대 인적이 뜸한 농촌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훔친 전선을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로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만 이전에도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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