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수형인 2차 재심청구 심문 마무리...재심개시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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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재심청구했지만 아흔살 넘다보니 2명은 별세...유족들 "하늘나라에 좋은 소식 전달하기 원해"
2차 재심청구에 나선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10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차 재심청구에 나선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10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머니는 평생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다갔습니다. 비록 하늘나라에 있지만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합니다.”

변연옥씨(향년 91세)의 딸 이소향씨(52)는 어머니가 전과자 신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한이 맺힌다고 호소했다. 변씨는 진술 녹화를 마친 지난달 20일 별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72년 전 4·3당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8명이 제기한 2차 재심청구에 대해 최후 진술을 듣고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출한 진술 녹화영상을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2차 재심청구에 나선 8명 중 변연옥씨와 송석진씨(93) 등 2명은 재심 개시 결정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송석진씨의 아들 송창기씨(73)는 “아버지는 생전에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랬는데 작고했다”며 “아흔살에 접어든 생존수형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재심이 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 4월 별세했지만, 4·3도민연대가 지난해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 있어서 법원에 제출됐다.

재심 개시는 별도의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그동안 심문에서 제출된 기록과 진술 녹화영상 등을 재판부가 검토해 결정한다.

8명의 생존수형인들은 학생이거나 농사일을 돕던 16~18살의 어린 나이에 ‘빨갱이’ 또는 ‘폭도’로 몰려 감금됐다.

이들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간첩죄·적에 대한 구원통신 연락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전주·목포·인천형무소에 수감됐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장병식씨(90)는 “중학생이던 16살에게 사상과 이념이 있을 수 있느냐. 영문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무소에 가둔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생존수형인 18명 대한 1차 재심청구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사실상 무죄에 해당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4·3당시 군사재판은 2차례 열렸다. 국가기록원에서 발굴된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이 옥살이를 했다. 이 중 사형이 집행된 384명을 제외한 2146명이 전국 형무소에 흩어져 수감됐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은 불순분자로 몰려 상당수는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됐다.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 349명은 지난 2월 재심을 청구해 심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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