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니어도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아니어도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행정안전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연령·혼인 여부 관계없이 혜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과 관련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감면 기준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1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710일부터 8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