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연령·혼인 여부 관계없이 혜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과 관련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감면 기준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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