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민세 균등분 11억800만원 부과
서귀포시, 주민세 균등분 11억800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올해 8월 주민세 균등분 8만4047건에 11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800만원(4.5%) 증가한 거승로 개인 3억9700만원, 개인사업자 4억3800만원, 법인에 2억7300만원이 부과됐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외국인 포함),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단체도 포함한다.

80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일자리 창출 법인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개인균등분은(지방교육세 포함) 55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 부과되며 세대주이면서 연소득금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자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추가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760-2331~2335)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