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260억 채무에 경매로 토지 넘어가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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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투자 사업에도 자금력 '흔들'...道 전체 부지 확보 못하면 사업 승인 불허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 조감도.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 조감도.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개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조원을 투자할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3%도 안 되는 260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이호유원지 내 29필지(1만6374㎡)가 64억7800만원에 매각됐다. 지난해 12월에도 6필지(3705㎡)가 팔리는 등 그동안 2차례 경매에서 이호유원지 부지는 35필지 2만29㎡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

오는 9월 7일 예정된 3차 경매에서도 토지가 매각되면 이호유원지는 전체 사업부지(23만㎡)의 19%에 이르는 4만3415㎡를 잃게 된다.

사업자는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호텔업과 자동차부품회사를 운영하는 분마그룹 장현운 회장이 설립한 제주분마이호랜드다. 장 회장은 2011년 제주에 투자한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영주권을 받았다.

사업자는 2023년까지 1조641억원을 투입,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에 호텔(1037실)과 콘도(250실), 마리나항,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260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사업은 발목이 잡혔다.

제주이호분마랜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해외투자를 제한해 자금 유입이 쉽지 않지만, 사업 부지가 경매에 나올 정도로 채무를 갚지 못한 것을 보면 본사(분마그룹)의 자금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본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까지 사업자가 경매로 팔린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승인을 내줄 경우 사업자는 팔린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의 근간인 토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사업 부지의 3분의 2이상(66.6%)을 확보하면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만, 제주도는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부지를 확보할 것을 사업자에게 수차례 주문했다.

제주이호분마랜드는 2009년 이호매립지(3만6363㎡) 조성 과정에서 전남에 있는 K기업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채권자에 의해 사업 부지가 경매로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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