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단지 기업 입주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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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투자·성장 발목···기존 사업 외 수익 시설 불허
정부 네거티브 방식 도입···전자상거래 등 업종 확대 주목
제주첨단과기단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꽁꽁 묶여 투자와 성장에 제약을 겪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최근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허용하고, 금지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업시설용지를 ITBT 업종으로만 한정해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방침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 비제조업도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JDC가 운영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은 산업직접법에 묶여 산업시설에 따른 용도 변경은 가능했지만 기존 사업 외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시설은 설립이 불가했다.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가 고용과 투자, 경제성장을 제약하며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했던 IT, BT 기업들은 단지 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한 대표 기업인 카카오 역시 자회사를 18개나 두고 있지만 산업직접법의 제약을 받아 본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핵심 사업 부분이 경기도 판교로 모두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생산기능·업무시설 기능에서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혁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융복합·신산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진여훈 JDC 과기단지운영단 운영관리팀장은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과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게 되는데 13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산업부 확인 결과 산업단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시설 용지에 입주한 기업 30%가 시범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첨단과기단지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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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 2020-08-20 16:55:01
그동안 산접법에 제약을 받고 있어 카카오 자회사 18개 업체가 차츰 기업이전하면 발전가능성이 높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