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방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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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대행사가 금융사 지정……시중 은행 맡으면 자금 투자금 운용 우려
제주도 "계좌 명의 제주도로"…도내 금융권 "지역서 맡아야 지역경제 공헌"
제주도는 1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설명회를 가졌다.
제주도는 1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설명회를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화폐 결제계좌를 지역 금융권에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데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1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설명회를 가졌다. 제주도는 플랫폼 대행사, 금융권, 통신사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3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마련돼야 하는 제주지역화폐 플랫폼 대행, 운영, 유지보수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지역 금융업체 참여 방안과 자본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동안 지역 금융업계와 제주도의회는 지역화폐 결제계좌가 지역 금융권으로 한정되면 예치된 자금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지만 대형 시중은행이 맡게 되면 도외 지역 본사로 자금이 이전돼 유가증권 매입이나 기타 투자자금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국 과장은 운영 대행사가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사를 선정하게 된다다만 결제계좌 내 자금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명의를 제주도청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법에는 제주를 비롯해 모든 다른 시도의 자금을 시·도지사가 특정 명의의 계좌로 옮기라고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사업자에 결제계좌를 지역으로 한정하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특히 자본의 역외 유출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고, 금융권이 활용하는 계좌를 제주도가 관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제주도가 사실상 지역화폐의 결제계좌에 대한 지역 제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그동안 역외 유출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지역 금융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온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결제계좌를 지역금융 기관에 둬야 한다는 당위성에 제주도도 공감했고, 지역 금융권이 도내 소상공인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도 자료를 제출했다도의회 현안 보고 때도 질의 응답과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제안요청서의 문구도 애매모호하고, 설명회에서도 결제계좌에 지역 제한 의미가 퇴색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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