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일명 ‘카니발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 위반(운전자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모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법정구속 69일만에 풀려났다.
강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다 이에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A씨의 얼굴을 생수병과 주먹으로 때렸다. 강씨는 또 이 장면을 촬영하던 A씨의 부인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고,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사건 당시 만삭의 아내의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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