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갈등 영향 분석·공론화 입법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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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갈등관리기본법안 대표발의
갈등 예방부터 갈등 치유까지 포용하는 공동체 회복과 통합 기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공론화 근거 등을 담은 입법이 추진, 주목되고 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코로나19 위기로 나타난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공공정책 추진시 지역·계층·세대·성별 간 갈등의 예방과 치유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정책 수립·시행·변경 시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정책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의 공공정책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할 때 공론화 실시 여부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갈등 예방·해결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갈등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송재호 의원은 갈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갈등은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과거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 시행 과정에서 민·관의 대립이 빈발하고 민·민 갈등으로 번지면서 공동체는 분열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을 통해 갈등 예방부터 갈등 후 치유까지 포용하는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법 추진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여러 부처의 업무 영역을 넘나들어 현재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갈등관리 비용에 대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27%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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