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재해 복구·주민 복지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발의된 일명 고향세법과는 달리 기부금의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는 모금회를 설립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 실제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복지비용 지출 등 지방의 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등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인 구호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2008년 처음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8년 1788곳의 지자체에서 유치한 금액이 5127억엔(약 5조7832억원)에 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모금 활동이 실효성이 있음을 입증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