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道,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실증 착수
중기부·道,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실증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전기차 충전기 미사용 유휴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 수익 창출 실증

 

 

개인 소유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이 시작되면서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1만여 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70% 이상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이용되지 않고 있고,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현재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유휴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충전기의 운영·관리를 공유플랫폼사업자(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이 이뤄진다.

이번 실증을 통해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기차 보급·확산에 걸림돌이 됐던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소규모 충전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혁신성장 모델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충전기 운영·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유플랫폼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1명당 적정 관리 충전기 수는 1단계 30대에서 최대 110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실증 결과에 따라 적정 관리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실증사업에 참여할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