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파티 방역사각 지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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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525개소 분포···무분별 음주 파티 단속 한계
일반음식점 신고 땐 술·음식 제공까지는 합법
안전인증제 인증 숙박업소 4% 불과···대책마련 ‘시급’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관계자 2명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루프탑정원' 내 식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관계자 2명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루프탑정원' 내 식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주 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려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7일과 28일 밤 사이 게스트하우스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게스트하우스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 내 n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도내에는 7월 말 기준 농어촌민박은 4525개소(제주시 2953개소·서귀포시 1572개소)에 달한다.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들이 모여 무분별한 음주 파티를 즐기는 일명 게하(게스트하우스) 파티를 운영해 방역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게하 파티는 밀집·밀접·밀폐 위험이 높은 시설에 해당되는데다 술과 음식을 마시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하게 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

게스트하우스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는데, 현행법상 술과 음식 제공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사 게하 파티 참가자들이 이동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등 고위험금지시설인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처럼 운영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가 2018년부터 농어촌민박에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증 받은 업체는 상반기 기준 179개(약 4%)에 불과하다.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이 부담스럽고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대부분이 임차해 운영하기 때문에 인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자치경찰단과 함께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의 불법 야간파티 행위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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