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10인 이상 집합행동 금지
게스트하우스 10인 이상 집합행동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원희룡 지사, 28일 행정명령 즉시 발동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게스트하우스에서 10인 이상 집항행동이 전면 금지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의 불법 야간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행동으로 판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하라면서 “28일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해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의 불법 야간파티와 숙박업소 등지에서의 풀파티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28일부터 불법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숙박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합금지 명령 이후 불법 야간파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