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공익상 인정되면 진료비 면제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율 50%에서 70%로 상향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율 50%에서 70%로 상향
제주지역 보건소의 진료비 면제 대상 범위를 제주도민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보건소 진료비(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범위를 종전 ‘65세 이상’에서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으로 개정해 면제 대상 범위를 제주도민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규정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료 항목을 추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진료비 면제 대상을 제주도민으로 명확히 했고, 공무수행 등의 목적인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등 이용자들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이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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