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다 코로나까지...지방세수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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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8816억1900만원...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어
부동산 침체 등 취득세 13.3%, 지방소득세도 24%나 감소해
지방소비세 세율 상향 올해 목표 달성 가능...내년 더 어려워

제주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레저세가 급감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총 8816억1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40억5800만원보다 24억3800만원(0.3%) 감소했다.


지방세 징수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다.


취득세 징수금액은 2565억17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3억9200만원(13.3%)이나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취득세가 1475억8900만원으로, 281억8400만원(16.0%) 줄었다. 부동산·건설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방소득세도 급감했다.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225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0억5500만원(24.2%)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분이 70억2400만원으로 164억7100만원(70.1%), 양도소득세분이 153억9000만원으로 31억3400만원(16.9%), 법인세분이 724억3600만원으로 220억2100만원(23.3%)이 각각 감소했다.


이와 함께 경마장 매출이 주요 수입원인 레저세도 코로나19로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80억3500만원이 징수되는데 그쳐 작년 동기(292억9900만원)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산세는 534억8800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억8000만원(2.6%) 증가했다. 전년도 토지·주택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된 부분이 반영됐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세율이 상향 조정된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지방세 징수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징수된 지방소비세는 2217억7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68억1900만원(92.9%) 늘어났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분으로 사용목적이 지정된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기는 힘든 예산이다.


제주도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지방세 징수액 목표를 1조5261억원으로 설정했다. 제주도는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목표액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되고, 코로나19 사태, 공시가격 상승 제한 등으로 내년 지방세수 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세 징수액이 작년보다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 부담이 없는 세수 확보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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