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거리두기 위반 등 신고 시스템 신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촬영해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털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코로나19 신고 시스템은 도민들이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찾아 방역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신고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준수 위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사항 등이다.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은 핸드폰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다중밀집장소 23개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하고, 2일부터 합동 방역순찰에 나선다. 민간협력단체와 합동순찰이 이뤄지는 장소는 탑동광장, 누웨모루거리, 함덕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자구리해안, 송악산 일대, 성산일출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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