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열흘 만에 도민 58%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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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일부터 현장 접수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재난지원금)’이 신청 열흘 만에 도민 58%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일인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흘간 총 16만 세대에 390억원이 지급됐다고 3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원으로,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빠르면 신청 다음 날인 문자로 처리 결과가 통보되고 세대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대상은 지난 7290시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주민등록에 미등재된 출생자와 결혼이민 이외의 체류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 등도 지원 요건을 만족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7일부터 읍··동 주민센터에서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1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고,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온라인 신청 5부제는 5일부터 해제헤 운영된다.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 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문의는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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