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해 유죄가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A씨(46)의 상고를 3일 최종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0일 제주시 오라동의 청보리축제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탔던 여제자 B씨(22)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대는 1심 선고 직후 A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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