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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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미국은 연방헌법 제1조9항에 의거해 모든 정부 예산이 법률로 의결된다. 이에 따라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만약 상하원에서 예산 처리가 무산되면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른바 ‘셧다운’에 돌입하는 거다.

그러면 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모든 공공 프로그램이 중단돼 관련 공무원들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다만 군인, 경찰, 소방,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인력은 제외된다. 허나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셧다운’은 영어로 ‘닫는다’는 뜻의 셧(Shut)과 ‘작동이 안 된다’는 의미의 다운(Down)을 합친 단어다. ‘문을 닫아서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말이다. 미국에선 ‘일시 업무 정지’로 통한다. 국립국어원에서 이 용어를 ‘가동 정지’로 다듬었다.

하지만 실제론 문맥에 따라 일시적 직장 폐쇄·영업 중단·업무 중지·가동 중지 등 다양하게 해석된다. 한데 대체로 공공기관, 사업체, 공장, 가게, 식당 등이 문을 닫는 폐쇄 조치로 받아들인다. 전원 공급 중단이나 사고 따위로 컴퓨터가 작동 안될 때도 쓰인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셧다운 공포’가 드리웠다.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국내 곳곳이 셧다운을 맞으면서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꼬리물기식의 연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라도 시설을 폐쇄하고 있는 게다.

거기엔 대한민국 정치1번지인 국회도 포함된다. 출입기자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지난 7일 부분 셧다운된 것이다. 지난 2월과 지난달 26일, 지난 3일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 초유의 사태다. 다행히 8일 오후부터 재가동했지만 취재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은 하루 더 폐쇄된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일 0시 기준으로 48명이 나온 제주 역시 ‘셧다운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간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나마 확진자가 다녀간 곳과 그 주변에 대해 폐쇄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상당한 영업 손실을 입었음은 물론이다.

요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중이 20%를 넘는다고 한다.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언제든 ‘셧다운’이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다. 현재로선 기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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