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제주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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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성명문 내고 이같이 밝혀

제주여민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여민회는 이날 성명문에서 지난 7월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반대세력의 압력에 부딪혀 상임위 상정이 9월로 연기됐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해 학생인권의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로, 훈육이 필요한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돼왔다학교가 교육주체 간에 차별과 혐오, 통제와 경쟁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이 존중되는 인권에 바탕을 둔 안전한 배움터가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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