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 중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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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등 관리 강화 규정도

건축 관련 민원을 객관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대상에 주상복합건축과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기간이 확대되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2회 늘리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건축 관련 민원을 객관적으로 풀어주는 일종의 중재기구로 민간인 위원장이 중심이 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대상에 주상복합건축물과 도시형행활주택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조경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고, 같은 단지 내에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불법 건축물과 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제주도는 불법 건축물 등과 관련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기존 1년 1회에서 2회로 늘려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기간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수 감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실하지 못한 부적격 감리자에게는 업무 과실 경중에 따라 참여기준을 차등 운영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아울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도 버스 시·종점에 설치하는 기사휴게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비가림시설, 학교 내 설치하는 농업업용간이작업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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