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 보상 국회로 공 넘기기 급급
정부, 4.3 보상 국회로 공 넘기기 급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4.3특별법 개정안,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서 심사
정부의 강력한 의지·여야의 전향적인 합의 도출 시급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10일 공개된 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배.보상 요구를 놓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진전된 의지, 4·3 문제 해결을 약속한 여야의 전향적인 합의 도출이 시급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 등 모두 321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달 15일과 16, 21일 세 차례 열리고, 전체회의는 22일 이어진다.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는 빠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일 전체회의에서는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 의견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의 경우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정한 포괄 입법이 기본 입장이지만 개별법 추진 여부는 4·3의 역사적 중요성, 희생 규모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948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1949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등 각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에 대해서는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기존 형사소송법 상 재심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야당도 지난 4·15 총선에서 공약한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