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등 적용…道 “코로나 상황 등 고려”
내년도 제주지역 생활임금이 1만150원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1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원 보다 1.5%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212만원 수준이다.
이번 인상율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430원(16.4%)이 더 많다.
구체적으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반영 여부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률(1.5%)을 적용해 1만150원으로 확정짓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도 공무직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등 공공부문 노동자와 민간위탁 소속 등 6200여 명의 준공공부문 노동자가 대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타시도가 생활임금 고시한 내용과 코로나19로 긴축 재정에 들어간 상황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액은 2017년 시급 8420원, 2018년 8900원, 2019년 9700원, 올해 1만원이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21년 제주 생활임금을 1만1260원으로 12.6%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75만원이고 중위소득 60%는 270만원”이라며 “코로나19로 더 많은 피해와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이 현재 생활임금 월 209만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